1. 기술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제도’도입
산업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는 원칙 하에, 노조에 조직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여 산업전환의 당사자로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공동결정제도가 필요함.
(1) 산업·업종·지역별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설치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 보장은 산업·업종·지역별로 구성되는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를 통해 공공성이 강화된 탈탄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산업과 업종 차원에서 특정 대기업의 수요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지역별 기반이 되는 산업구조의 다양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장 단위 해결은 한계가 분명함.
∙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는 설치되는 산업·업종·지역에 따라 달리 구성해야 함. 산업업종별 위원회는 담당 정부부처,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별 위원회는 지자체, 지역대표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취약계층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함. 그리고 여기서 각 상황에 따라 고용안정 대책, 직업훈련 지원대책, 공정거래 촉진 방안 등을 수립, 그 이행방안, 점검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2) 사업장 단위의 공동결정 제도 도입
∙ 일터에서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산업전환의 방향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면 피해는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사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희생과 파괴없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가능함.
∙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전환과정에서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 직무재배치와 직무훈련,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등 종합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노사 간에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전환을 이뤄야 함.
2. 국가책임 기후 일자리
∙ 대규모 기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가 양질의 노동조건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책임 기후일자리.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체할 공공교통 확충에 따른 일자리 △에너지 효율과 단열 보강에 필요한 건물 리모델링 일자리 △생태적 농축어업 일자리 등이 대표적.
∙ 주4일제와 같이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제도도 병행하여 제시하고 있음. 영국의 환경단체 ‘플랫폼 런던’에서는 주4일제 전환시 출퇴근 자동차 운행거리 감소 등으로 2025년 연간 1억 2799만톤(영국 전체 배출의 21.3%)의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함. 한국에서도 주4일제를 통해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결국 일자리 문제 및 지독한 과로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효과를 실현함.
∙ 종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부문의 책임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 제공 △적절한 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 보장 △노동시간 단축 실현 등을 원칙으로 국가책임 기후일자리를 실현함.
3.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 노조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서 주요한 동력이자 주체로 봐야함에도 정부는 에너지-교통운수 등 산업정책 수립과 전환논의 과정에 해당 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일체 나서지 않고 있음.
∙ 아울러 △해당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재공영화 등 소유구조 문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 등에서 노조의 역할은 막중함.
∙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수립-집행의 책임자이자 에너지-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 중앙정부 차원의 노정교섭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덧붙여 지역 에너지 분권화와 지역 규모의 총고용 유지책 마련 등을 위해 각 지역별 노정협의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