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후보] 기후 행보 - "20대 대선은 기후정치의 진정성을 겨루는 장이 돼야합니다"

캠프 본부
2021-12-17
조회수 444
"20대 대선은 기후정치의 진정성을 겨루는 장이 돼야합니다"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얼마 전 전남 순천 승주읍 유치마을, 남암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녹차밭을 조성했던 곳이고,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수종이 있는 임야가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 풍력 태양광 사업을 한다면서 토지소유자들이 주민들과 일체 상의 없이 산을 밀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민들은 수해와 산사태 위험에 처했습니다. 농민 중 절반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현실에서 농지는 손쉽게, 헐값에 새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곳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부는 ‘기후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합니다. 대체 누구에게 기회일까요? 적어도 농민은 아닙니다. 
‘노동이 배제된 미래차 전환’은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선언에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노동자도 아닙니다. 
지난 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공개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목표와 부실한 실행 로드맵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수의 국민들도 그 기회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기업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NDC 상향안이 발표된 날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12조원의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인 기업에 그 책임을 묻기는커녕,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대기업에 맡겨 민영화 방식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딱지만 붙여도 각종 기업특혜를 제공하며 막대한 이윤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그야말로 대기업의 녹색찬스가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위헌입니다.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광범한 침해입니다. 
지금까지의 사회 구조와 질서로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파괴한 지구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서 보호받아야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며, 체제 전환을 제시하는 기후정치가 필요합니다. 20대 대선은 기후정치의 진정성을 겨루는 장이 돼야합니다. 


진보당은 민중의 힘으로 전환을 이루는 기후정치의 길을 열겠습니다.


(출처: 김재연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toi80/posts/43548293812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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