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업데이트: 2022-03-01
<민주주의 시스템의 전환: 민중에 의한 전환>
진보당은 ‘민중에 의한 전환’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시민들이 기후에너지 문제를 결정해야 함. 지금의 ‘정부가 방향과 틀을 이미 규정한 상태에서 기업이나 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일방적인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는 형식적이며 민주적이지 못한 방식.
당사자가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질 높은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고, 민중 주도의 전환 모임을 공적으로 지원할 것임.
<시장경제체제의 전환: 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와 공공성 강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의 차별성이 있음. 시장주도의 기후위기 대응방식이 아니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성장해 온 일부 재벌 대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추구하고자 함. 이와 함께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으로부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공영화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구체적 방안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확대 등 조세 제도 전체의 개편을 통한 온실가스 주범인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에너지 등 각종 공공서비스나 기간 사업을 공영화함으로서 국가 계획경제를 강화해나가는 것임.
<평화체제로의 전환>
분단 상태인 한반도의 현황을 인지하고 미래전략으로서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전략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타 정당과 차별성이 있음
구체적 방안으로는 남과 북을 관통하는 철도를 중심으로 ‘공항대신 철도’를 새로운 가치로 두자는 것과 ‘공존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안보개념으로 ‘평화와 공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및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부터 군축문제 해결까지 다루고자 함.
(출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검증고사)
적극공감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9월 23일, ‘9.24 글로벌 기후파업’을 앞두고 “민중이 만드는 기후정치 대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기후공약발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란 단순히 기후변화를 막아내겠다는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는 거대 자본과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중심에 둔 산업 재편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기후위기 당사자인 민중의 입장에서 이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제시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사회대전환, 체제전환을 통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기조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청(소)년 등을 단순히 정책대상이나, 피해계층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으로부터 출발하여 공공성과 민주성을 갖춘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진보당이 말하는 기후정치의 출발지점.
진보당의 기후정치는 기업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일으킨 이러한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다른 진보정당의 기후위기 대응과 본질적으로 다름. 기후위기 이후 시스템을 기득권, 재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에 대해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 우선적으로 모든 당사자, 민중의 편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시스템을 제시하고 만들어나가고자 함.
새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정치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단순한 ‘에너지전환 정책’만이 아니라, 전 사회 부문에서 이를 고려한 시스템 변화가 제시되는 것이 필요.
기후위기를 위기로 이해하는 정치는 온실가스 감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 시스템 차원의 전환을 정치적 실천으로서 제시해야 함. 기업에 기후위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이러한 기존 자본주의로 고착된 시스템을 넘는 새로운 사회를 제시, 즉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회를 제안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 정치의 역할.
(출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검증고사)
< 기후위기 대응 >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거야? | 공약 | 모두의 기후정치 답변지 응답 |
1.5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제한에 동의 여부 | 1.5도 제한,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제화 | |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계획과 감축 방향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대비 70%로 상향 | |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종결 계획 |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과 모든 해외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중단 조치 시행 | |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비전 | ❍에너지공공성과 국가책임 강화 - 발전 6개사의 수평적 통합과 민영발전소를 공영화하여 시장으로 넘어가는 에너지 산업을 민주적 공공소유 형태로 전환함. ‘통합발전공기업’으로 탈원전-탈석탄 과정에 발생하는 고용문제 예방 및 일자리 창출 실현. - 현재 발전대기업의 이윤 수단이 되는 ‘가스 직수입정책’폐지, 백업전원은 공적 LNG 발전소를 통해 출력 조절함.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지역별 에너지 자립 - 공공기관 건물 옥상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 기존 도시 건물과 시설물 활용 태양광 설치 - 사업장이나 물류창고 등 일정 규모 이상 기업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자원의 확대와 핵발전 퇴출 가속화 ❍국가 에너지수요가 감소세가 이뤄지도록 전력정책 재검토 ❍2050년 재생에너지 100% 국가로! - 공영화된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투자, 지원 및 행정적 대비 | |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 신공항 건설 추진 중단, KTX-SRT철도 통합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항공이 아닌 남북 협력을 통한 철도 활성화 및 철도공공성 강화. - KTX-SRT 통합, 수서발 KTX 도입 공항대신 철도로 기후위기대응 공공교통 실현 - 철도 전면화, 항공 최소화를 원칙으로 신공항 건설 재검토 - 철도 전면화, 항공 최소화를 원칙으로 남북철도 추진 | |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비전 |
위기를 막기 위해 어떤 전환을 할건데? | 공약 | 모두의 기후정치 답변지 응답 |
후보가 펼칠 기후정치는 누구를 대변하는가 | ||
기후위기로 삶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 | ||
정의로운 전환 계획 | 기후정의 기본법, 공동결정제도, 노조법 개정 - 모든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자,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 보장. 일터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안정 대책, 직업훈련 지원, 공정거래 촉진 방안 등을 수립함. 사업장 단위에서도 노동자 희생 없는 산업전환 달성. - 노조법 개정을 통해 기업별로 대응할 수 없는 산업별, 업종별 협약을 실현함. 사용자 단체범위 확대, 교섭의제 확대, 국제기준 부합하는 파업권 보장,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 농어촌 생태계, 공동체 파괴 없는 에너지 공영화 - 농어촌지역 주민 권리 보장 특별법 제정 - 기업 재생에너지 의무화 - 정부 에너지 개발 종합적 계획 수립 에너지 주권 확립 -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 국가책임 신재생에너지 실현하고 기간산업으로 육성 및 공영 | |
일자리 전환 방안 | 탈탄소 전환 과정에 일자리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국가,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책임지는 ‘국가책임 기후일자리’실현 +국가책임 기후일자리 보충 국가책임 기후일자리 실현 국가책임 기후일자리 실현 방향도 제시했다. 김재연 후보는 “기후위기는 대규모 기후일자리의 수요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며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자동차 중심의 사적 교통체계를 대체할 공공교통 확충에 따른 일자리 ▲에너지 효율과 단열 보강에 필요한 건물 리모델링 일자리 ▲생태적 농축어업 일자리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수요를 바탕으로 국가책임 기후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김재연 후보는 “주4일제와 같이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제도도 병행하면 한국에서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도 실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재연 후보는 종합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부문의 책임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 모든 노동자에게 일자리 제공 ▲적절한 임금과 양질의 노동조건 보장 ▲노동시간 단축 실현 등을 원칙으로 국가책임 기후일자리를 만들어가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 |
산업 구조의 전환 방안 | 조세제도 개편으로 기업 규제 및 책임 강화 - 기후위기에 따른 전환비용은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직접세 비율을 올리는 형태로 마련함. - 세수의 확용은 전환과정에 기후 취약계층(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등) 보호, 공공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 | |
식량 위기 대응 방안 | 농민기본법 제정 국가책임농정으로 농업대혁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폐기, ‘농민기본법’제정 - 식품산업 분야는 농민기본법에서 제외 별도 법안 제정 - 농민등록제 도입 농업경영체 등록제 폐기 -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재해 걱정 없는 농민 : 국가책임형 재해보상 - ‘농작업인 안전보장제’ 도입으로 공적 보상체계 강화 -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작물재해보험 개정 -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 모든 농민에게 재해보상 시행, 농가의 보험상품 선택권 보장 - 농업재해보험 현실화 – 피해율 산정 현실화, 피해조사에 농민참여 - 자연재해대책법 지원비 현실화 농민수당법전면 시행농민수당 매월 150만원 실현 - 농민수당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농민수당 실시 - 농업경영체 등록 한계를 극복할 ‘농민등록제’ 도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조 원,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예산 5조원 확보 - 농민수당 제도․운영에 농민참여권 보장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투기농지 몰수, 농민 무상임대 - 농지 전수조사 특별법 제정 (전면적 농지 실태 조서) - 농지법 개정,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 농지임대차 신고의무제, 농지 임차료 상한제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지은행을 농지관리청으로 승격 | |
사회 안전망 마련 방안 | 모든 건설노동자노동기본권 보장 ❍ 안전한 건설현장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건설현장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 - 폭염, 한파 등 재난 경보시 ‘작업중지권’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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